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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헬린 김 공인 재정 전문인     26년 경력의 공인 재정 전문인(FSCP) 헬렌 김 씨가 각 분야 전문 지원팀으로 꽉 채워진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4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베버리힐스 메스뮤추얼 컴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은퇴와 재산 상속 계획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텍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헬렌 김 씨는 미국에서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으며 재정 설계 전문 분야에서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가장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며 큰 도움을 드린 경험으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잘 준비한다는 각오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    세미나 은퇴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알짜 정보

2023-04-10

헬린 김 공인 재정 전문인…19일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 "알짜 정보 한가득"

26년 경력의 '공인 재정 전문인(FSCP) 헬렌 김' 씨가 각 분야 전문 지원팀으로 꽉 채워진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은퇴와 재산 상속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9일(수) 오전 11시부터 베벌리힐스 메스뮤추얼 컴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은퇴와 재산 상속 계획에 대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택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헬렌 김 씨는 미국에서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했으며 재정 설계 전문 분야에서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가장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을 상담하며 큰 도움을 드린 경험으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잘 준비한다는 각오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전문인 세미나 재정 전문인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2023-04-09

헬렌 김 공인 재정 전문인…실패 없는 은퇴·재산 상속 "세미나에서 알려드려요"

은퇴 이후의 인생설계 로드맵과 재산 상속 등은 모든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오는 14일(화) 오전 11시부터 매스뮤추얼 베벌리힐스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헬렌 김 공인 재정 전문인(FSCP)이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꼼꼼하고 자상하게 상속법과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개정 상속 세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 한국 재산에 대한 관리 등 본인과 자녀 나아가 손주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헬렌 김 씨가 효율적인 은퇴 계획 소셜 시큐리티의 현실 인플레이션 택스 헬스케어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롱텀케어(장기 간호)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헬렌 김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역임한 뒤 미국에서 현재까지 27년간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최고 실적을 내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주어지는 재정설계 전문 분야의 Lifetime MDRT 평생회원이다. 해마다 다수의 세미나를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헬렌 김 씨는 "수많은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풍부한 지식과 노련함 가장 많은 손님들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세미나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818)652-1915     ▶주소: 8383 Wilshire Blvd. #600 Beverly Hills알뜰탑 헬렌 재정 전문인 세미나 재정 전문인 재산 상속 상속법 전문

2023-02-05

[우리말 바루기] ‘미망인’

고대에는 순장(殉葬)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순장이란 통치자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신하를 죽여 함께 묻거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뒤따르게 하는 장례 풍속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생겨난 말이 ‘미망인’이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춘추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 『춘추좌씨전』의 ‘장공편’에 ‘미망인’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 ‘미망인’은 남편을 따라갔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죄를 지은 사람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남들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주로 사용돼 왔다.   세상이 변한 요즘에 생각해 보면 순장이란 미개하기 짝이 없는 풍습이고 미망인이라 부르는 것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삼자가 미망인이라 부르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망인’이란 말이 요즘도 쓰이고 있다. 생전에 이름을 날린 남자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용어처럼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망인’을 대신할 말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지혜를 모아 대체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남의 아내를 존대하는 말로 ‘부인’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몰군경 미망인’의 경우는 ‘전몰군경 부인’이라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 ‘미망인 재산 상속’이라면 ‘남겨진 부인 재산 상속’이라고 해도 된다. 부고에서는 굳이 ‘미망인 ○○○’ 할 것 없이 그냥 ‘부인 ○○○’이라고 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미망인 전몰군경 미망인 미망인 재산 재산 상속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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